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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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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