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2. 과장급 이상 보직자3.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4.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5. <삭제 2015.12.8>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7. 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가 불가능한 자8.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원, 가축질병방역 업무자. 다만, 가축질병방역 업무자는 가축질병「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상 주의단계 이상일 때9.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 2018. 3. 20.>10. 그 외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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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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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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