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평상 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전화 민원에 응대하여야 한다.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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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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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