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할관청 기호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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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비사업용ㆍ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비사업용ㆍ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한다.<img id="1509662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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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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