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할관청 기호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비사업용ㆍ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한다.<img id="15096622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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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이륜자동차번호판
[별표 15의2] 이륜자동차번호판 (210 mm × 150 mm) 1. 번호판의 규격 2. 문자의 세부기준 2-1. 차종 및 용도 기호 2-2.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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