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내구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가. 방사조도 : 0.35W/㎡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라. 시험온도 : 63 ± 3℃마. 습도 : 50 ± 5%2. 내마모성 :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 10㎜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3. 방수성 :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가.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나.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②필름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반사성능 : 다음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0961775"></img>2. 색상 내후성 : 필름 및 문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3. 내 마모성 :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4. 내온도 : 필름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갈라짐, 기포,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65±2℃, 상대습도 10±5%에서 연속하여 7시간나. 온도 23±5℃, 상대습도 50±10%에서 연속하여 1시간다.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5시간 유지한다.5. 접착력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나. 필름을 알루미늄판의 접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한다.6. 내충격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 또는 충격부위의 5mm 밖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나. 번호판을 콘크리트 또는 12.5mm 강판과 같은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는다.다. 지름 25mm 강구를 2m 높이에서 번호판 위의 평평한 부분위로 낙하한다.7. 내굽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23±5℃에서 지름 50mm 심봉에 필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나. 2초안에 심봉을 중심으로 90° 구부린다.8.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23±5℃에서 24시간동안 탈이온수에 담근다.나. 탈이온수에서 꺼낸후 48시간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9. 청정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가. 윤활유와 흑연 혼합물을 필름 표면에 바른다.나. 헵탄과 같은 지방성 용액으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10. 연료 저항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각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가. n-헵탄 70%와 톨루엔 30% 혼합물에 등록번호판을 1분간 담근다.나. 혼합물에서 꺼낸후 상온에서 방치한다.11. 내부식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가. 온도 35±2℃에서 탈이온수 95%와 염화나트륨 5%가 섞인 분무액을 만든다.나. 22시간 동안 분무액을 1회 분사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1회를 더 반복한다.
④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ㆍ운용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식별과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ㆍ관리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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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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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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