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번호판의 색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1. 비사업용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②이륜자동차번호판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로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다음과 같다.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img id="150961777"></img>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필름 바탕색은 다음과 같이 하며, 태극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2에 의한다.1) 일반용 : 필름 바탕색은 다음 국가기술표준원의 KS T 3507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50966219"></img>2)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한다.<img id="150966221"></img>
⑤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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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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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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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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