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img id="150966223"></img>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 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차종 기호: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 기호2. 용도 기호: 제1항에 따른 용도별 비사업용 기호 1자리와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를 순서대로 표시한 2자리 기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ㆍ자ㆍ차ㆍ카ㆍ타ㆍ파ㆍ하ㆍ거ㆍ너ㆍ더ㆍ러ㆍ머ㆍ버ㆍ서ㆍ어ㆍ저ㆍ처ㆍ커ㆍ터ㆍ퍼ㆍ허를 용도 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