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의3조 (번호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ㆍ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