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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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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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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