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③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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