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②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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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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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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