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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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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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