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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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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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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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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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제11조 협의 요청 등제12조 협의서의 검토 등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제1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제16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제17조 의견 재청취제1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19조 협의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서의 검토 등제21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제22조 이의신청 등제23조 협의의견의 반영 등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제25조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제26조 사업 진행상황 통보제27조 협의의견의 이행 등제28조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제29조 해양환경영향조사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조치명령 등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제32조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제34조 결격사유제35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제3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제4조 기본원칙제40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제4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제43조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제44조 연구ㆍ조사제4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47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제48조 비밀유지의 의무제49조 청문제5조 적용범위제5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제7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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