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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LAW ·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1-03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1조
협의 요청 등
제12조
협의서의 검토 등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6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7조
의견 재청취
제1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9조
협의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서의 검토 등
제21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2조
이의신청 등
제23조
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5조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6조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7조
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8조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9조
해양환경영향조사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조치명령 등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제32조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4조
결격사유
제35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4조
기본원칙
제40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제43조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제44조
연구ㆍ조사
제4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47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제48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49조
청문
제5조
적용범위
제5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7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