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제7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