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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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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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