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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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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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