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인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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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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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