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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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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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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