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⑤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