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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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제7조 · 이의제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