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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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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