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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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기록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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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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