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기록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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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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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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