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 (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자원봉사자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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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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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