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6조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1년 이내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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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