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 (제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할 경우5.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3. 기록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기록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5.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영부서의 장이 판단한 경우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