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2.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객 안전관리3. 교육프로그램 지원4.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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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위촉기간제7조 · 자원봉사자 교육제8조 · 자원봉사 활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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