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10조 (누에씨의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다음 연도에 필요한 품종별 원원누에씨의 수량을 생산요청하고, 당해연도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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