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6조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시험장소 및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한다.
③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시험성적은 담당부서에서 종합 정리하여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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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누에 우수품종 지정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
1. 부화조사 조 사 항 목 | 조 사 기 준 | 방 법 | 단위 가. 부화란수 | 실용부화조사 가. 첫 부화일부터 5일간 매일조사 나. 1아육 : 모든 아구에 대해 조사 다. 아구혼합육 : 모든 소잠아구 조사 라. 알맹이 누에씨 : 500립씩 평부 잠종으로 만들어 조사 마. 일별부화란 조사시간 춘잠기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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