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6조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시험장소 및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한다.
③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시험성적은 담당부서에서 종합 정리하여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