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7조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 우수품종의 우량 누에씨를 안전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품종을 감안하여 원원누에씨를 생산하여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원원누에씨를 증식하여 원누에씨를 생산하며, 누에씨 생산자에게 보급누에씨 생산용 원누에씨를 공급한다. 다만, 농가소득증대와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이 직접 보급누에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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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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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