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7조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 우수품종의 우량 누에씨를 안전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품종을 감안하여 원원누에씨를 생산하여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원원누에씨를 증식하여 원누에씨를 생산하며, 누에씨 생산자에게 보급누에씨 생산용 원누에씨를 공급한다. 다만, 농가소득증대와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이 직접 보급누에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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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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