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12조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 및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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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제8조 · 우량누에씨의 생산을 위한 관리제9조 · 누에씨의 병독검사제10조 · 누에씨의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제11조 ·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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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