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5조 (누에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누에고치 생산용 누에품종가. 부화비율은 90% 이상일 것나. 화용비율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다. 고치 생산량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라. 고치 실길이와 실량이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긴 것2. 특수용도 누에품종가. 생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우수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에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시험결과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2.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농가 보급이 되지 않을 때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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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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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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