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3조 (담당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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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과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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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과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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