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 광역지자체 소속으로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2. 누에우수품종 : 누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성상을 갖춰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원종 및 1대 교잡종을 말한다.3. 기본누에씨 :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성상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유지ㆍ보존하고 있는 누에씨를 말한다.4. 원원누에씨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누에씨를 1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5. 원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원원누에씨를 이용하여 2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6. 보급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또는 누에씨 생산자가 원누에씨를 이용하여 우수품종별 교배형식에 따라 교배하여 생산된 1대 교잡종 누에씨를 말한다.7. 병독 : 나방이 낳은 알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염되는 미립자병의 병원체(Nosema bombycis)를 말한다.8. 병독검사 :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알을 낳은 암나방이나 누에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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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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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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