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9조 (누에씨의 병독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생산한 누에씨에 대한 자체 병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마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확인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미립자병원체(Nosema bombycis) 또는 유사미립자 포자(K79, S80, S85 등)가 발견되거나, 검사할 나방 등이 분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누에씨는 즉시 소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도입된 누에씨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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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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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