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8조 (우량누에씨의 생산을 위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의 품종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최고 품질의 보급누에씨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상자당 누에알 수 : 20,000립 이상2. 상자당 누에알 무게 : 10g 이상3. 정상란 비율 : 95% 이상4. 실용 부화비율 : 90% 이상5. 오교비율 : 1% 이하
③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관내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⑤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씨의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한 보급누에씨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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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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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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