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플랩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작동압력범위 이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1. 풍량조정이 가능한 송풍기와 차압측정공이 설치된 작동시험기에 플랩댐퍼를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다.2. 송풍기를 가압하여 작동시험기 내 차압이 작동압력범위 중 ((최소값ㆍ최대값) ± 2 Pa)에서 각각 댐퍼날개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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