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열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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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플랩댐퍼를 온도 500 ℃로 5분간 유지한 후 250 ℃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및 녹는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경우 압력제어부가 별도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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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플랩댐퍼를 온도 500 ℃로 5분간 유지한 후 250 ℃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및 녹는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경우 압력제어부가 별도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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