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분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압력제어부 및 전동구동부를 내부용적이 0.09 ㎥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의 5종 플라이애시 60 g을 상자 속에 넣고 풍속이 25 ㎝/s, 상대습도 (40 ± 10) %, 시험온도 (20 ± 10) ℃의 상태로 7시간 순환시키는 경우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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