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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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누설전류는 10 ㎃로 조정)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절연파괴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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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누설전류는 10 ㎃로 조정)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절연파괴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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