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압력제어부 및 전동구동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플랩댐퍼를 5 L의 시험용기 중에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mL 넣고 규정농도의 황산(KS 특급 또는 1급의 황산을 체적비로 황산 1에 증류수 35의 비율로 만든 액) 156 mL를 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유지한 후 상온ㆍ상대습도 85 %이하에서 4일간 방치한다.2. 시험기내의 온도는 (45 ± 2) ℃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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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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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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