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배출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배출량 성능곡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1.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시험장치 모형 및 풍도, 출입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다.나.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다. 출입문 및 투시창은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라. 시험실은 출입문 틈새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마. 플랩댐퍼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바.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가. 차압댐퍼의 댐퍼날개를 완전히 개방고정 시키고, 플랩댐퍼 개구부는 완전히 밀폐시킨 후 송풍기를 기동시켜 시험실 압력을 0 ㎩부터 작동압력범위 최대값의 20 ㎩을 더한 압력까지 증가시키면서 (5±1) ㎩마다 유량값을 측정한다.나. 플랩댐퍼를 별표 1의 시험장치에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시킨 후 가목의 시험을 실시한다.다. 플랩댐퍼 설치 전ㆍ후의 시험실 압력에 따른 유량값 차이를 가감하여 작동압력범위 최소값부터 배출량 성능곡선을 산출한다.라. 2회 실시 후 산출된 배출량 성능곡선의 평균값이 신청값의 90 %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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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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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