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절연저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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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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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을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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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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