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시험실 차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5초 이내에 작동압력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1. 출입문을 닫고 플랩댐퍼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상태에서 과압방지 작동시간이 5초 이내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이하"차압댐퍼"라 한다)를 별표 1과 같이 설치ㆍ결선 후 시험실 차압이 작동압력범위 최소값보다 (10±1) Pa 낮도록 급기량 및 차압댐퍼의 압력조절장치를 설정한다.3. 급기 송풍기는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4. 출입문이 최대열림각도로 개방되었다가 5초 이내에 닫혔을 때 시험실 순간최대차압은 150 Pa을 넘지 않도록 투시창을 조정한다.5. 실험실모형의 출입문을 90°로 개방하고 풍속이 안정된 후 방연풍속을 측정한다.6. 방연풍속 평균값이 (0.7 ∼ 0.8) m/s가 되도록 급기량을 설정한다. 이 경우 방연풍속의 측정위치는 별표 2와 같이 10개소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7. 시험실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차압댐퍼를 작동하여 시험실 차압이 작동차압범위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8. 플랩댐퍼를 별표 1과 같이 제품 규격에 따른 설치방법으로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다.9. 출입문이 최대열림각도로 개방되었다가 5초 이내에 닫혔을 때 플랩댐퍼가 작동하여 시험실 차압이 5초 이내에 작동압력범위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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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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