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온도환경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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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와 비금속물질(합성수지재 등)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플랩댐퍼의 압력제어부와 전동구동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열성시험(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2. 내한성시험(-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3. 온ㆍ습도시험(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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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플랩댐퍼와 비금속물질(합성수지재 등)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플랩댐퍼의 압력제어부와 전동구동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열성시험(85 ± 2)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2. 내한성시험(-25 ± 3) ℃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3. 온ㆍ습도시험(25 ± 3) ℃, 상대습도 55 %에서 (55 ± 2) ℃, 상대습도 95 %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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