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소 중 법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활용되는 지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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