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5조 (품질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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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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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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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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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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