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8조 (품질 종합등급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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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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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