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8조 (품질 종합등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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