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7조 (산출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