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7조 (산출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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