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감시, 분석,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품질분석"이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별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4. "품질 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표별 품질분석 결과를 등급(A~F)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5. "품질 종합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연시간, 자료수집률 결과를 활용한 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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