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6조 (품질 종합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품질 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3에 따른 품질 등급 점수에 따라 관측소별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에 대한 각각의 품질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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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질 등급 점수 및 종합등급
1. 품질 등급 점수 품질 등급 | 품질 등급 점수 A | 100 B | 90 C | 80 D | 70 E | 60 F | 50 ※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의 품질 등급 점수의 평균을 품질 총점으로 한다. 2. 품질 종합등급 품질 총점 | 품질 종합등급 95 초과 | 우 수 90 초과~95 이하 | 보 통 90 이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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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