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법무부 · 조문 65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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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제10조의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제10조의4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제11조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제14조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15조 실무위원회제16조 구조금의 분할 지급제16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제17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제19조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제2조 장해의 기준제20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제21조 평균임금의 기준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제23조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제24조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제24조의2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제26조 지구심의회의 기능제27조 지구심의회의 구성제2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8조 위원장의 직무제29조 지구심의회의 관할제3조 중상해의 기준제30조 관할의 지정 등
제31조 ~ 제54조의2 (30개)
제31조 회의제32조 사무직원제33조 위원수당제34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35조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제3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제37조 재심신청제38조 긴급구조금 지급제39조 결정 및 통지제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주거지원 신청제40조 구조금 지급 보류 등제40조의2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제42조 변경등록제42조의2 보조금의 교부제4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제4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제45조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제47조 당사자제48조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9조 형사조정위원의 임면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50조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1조 형사조정기일제52조 형사조정절차의 개시제53조 관련 자료의 송부 등제54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제54조의2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