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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의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의3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의4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1조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4조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실무위원회
제16조
구조금의 분할 지급
제16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17조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2조
장해의 기준
제20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1조
평균임금의 기준
제22조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의2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제25조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6조
지구심의회의 기능
제27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제2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제29조
지구심의회의 관할
제3조
중상해의 기준
제30조
관할의 지정 등
제31조
회의
제32조
사무직원
제33조
위원수당
제34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5조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7조
재심신청
제38조
긴급구조금 지급
제39조
결정 및 통지
제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주거지원 신청
제40조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40의2조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제41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2조
변경등록
제42의2조
보조금의 교부
제4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4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45조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
제47조
당사자
제48조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9조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50조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조
형사조정기일
제52조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제53조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54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5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8조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9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