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의1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명절 당일 당직자는 2회,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 당직자는 1회에 한해 다음 도래하는 공휴일 및 주말 당직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자로 대체 편성 한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3.5., 2020. 8. 3., 2025. 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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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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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