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①당직에 관한 사항은 민속기획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2018.3.5>1. 과장급 이상 직위자 <신설 2018.3.5>2.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한때 <신설 2018.3.5>4.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 <개정 2018. 3. 5, 2022. 5.30. >5. 장기출장자6. 운전원 <신설 2018.3.5>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개정 2018.3.5., 2020.8.3>8.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5>
④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0. 4.27, 2018.3.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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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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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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